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켜야 해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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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권리관계 파악하기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예요. 근저당이 있다고 모두 위험한 집은 아니랍니다.
채권최고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곤 해요. 보통 원금의 120% 수준입니다.
숫자로 보는 안전 구조
권리금액 총합이 시세를 넘으면 위험해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세 | 3억 원 |
| 권리 총합 | 3억 5천만 원 |
위험한 집의 공통 특징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피해야 합니다. 매매가에 근접하면 위험성이 커져요.
다가구주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서류 확인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가 기준입니다. 익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계약 전 꼭 지킬 체크리스트
집주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서류가 미비하다면 계약을 멈춰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중요해요. 급한 마음으로 계약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시세 대비 비율이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괜찮아요.
채권최고액은 대출 원금과 같은가요?
보통 원금의 120%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안전해요.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꼭 함께 받으세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보호됩니다.